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학령기의 약 1% 정도의 학생 약 5만여명이 매년 공교육 체제 밖으로 나가며, 이들 중 약 35만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한다고 함
이들을 수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이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공식조사로 약 300여개에 이름
그러나, 이들 대안교육기관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은 다시 공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 압력을 받는 셈이고, '학교밖 청소년'으로 학생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교육을 찾아 떠난 학생들을 이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여러 교육모델들을 개발해 나름의 교육적 성과를 보였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커녕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제도권 밖 학생의 학습권이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해외 국가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로 관련 법안이 법제화 되어 있음. 덴마크(자유학교법), 대만(실험학교법), 일본(교육기회확보법)
우리 나라 현황
1) 대안학교를 인가 받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인가학교의 비율은 약 10% 수준임
2) 그 주요 사유는
- 인가에 필요한 조건 미비 (교지/교사 등 시설 조건 미비 및 교직원 요건)
- 교지/교사 구입 건축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대출 및 담보제공에 따른 제약
-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자율성 침해 염려
등이다.
3) 대안학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영리 학원도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하며,
- 후원자가 증여하는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
- 교자/교지 취득시 취득세 면제에서 제외(지방세 특례법 41조)
- 학교운영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학부모는 1백만원에 대한 벌금.
- 학위 인정 받지 못함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는 대안학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주요 골자는,
1) 대안교육기관 교육감에 등록
2) 취학의무 유예
3)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 및 급식비)
4) 학력인정
5)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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