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 3인 이상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법인목적, 자산에 대한 규정, 이사의 임면 관련 규정,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해산시기 등. - 정관 작성은 타 대안학교 사단법인 정관을 참고하자.
2)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작성 후, 창립 총회를 개최
- 정관 채택 / 임원 선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확정
- 임원의 종류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등으로 구성. 감사는 임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실무상 임원으로 표현.
- 임원은 집행부를 구성,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의결 및 처리. 감사는 임원 업무 처리에 대해 감사
- 발기인은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하나, 임원은 반드시 회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발기인과 임원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것이 좋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공고문 발송(7일전)
- 정관 채택 / 임원 선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확정
- 총회 회의록과 정관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총회 사진을 첨부하면 좋음
3)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 중앙 행정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 제출 서류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 발기인의 인적사항 (주소 및 약력 - 전/현직) : 약력은 3~4개
- 정관
- 재산 목록 (기본 재산 / 보통 재산) - 주무 관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재산 다름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잔고증명서 (예금증명서/기부 승락서)
- 출연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 재산 출연 증서에 붙여 인감증명서(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등기부 등본, 잔액 증명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감정 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등)
-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 일시, 장소, 참석대상, 인원, 의결권 위임 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자세히 작성
- 정관 심의 과정, 임원선출 표결 사항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내용 확인 후 연명으로 날인해야 함
- 임원취임 승락서, 임원 취임 예정자 이력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기재)
-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 회원명부 : 지자체마다 다르나 통산 50~100명 이상의 회원
- 회원은 법인 또는 개인 가능.
- 목적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이 유리
-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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