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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가세 안 내는 귀족형 대안학교 “우린 교육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 명패만 달면 어디든학교로 인정해야 할까? 충북의 한 유명 국제형 대안학교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자신은 교육자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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