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며 살아가기/교육관련 [기사 클리핑] 대안학교 인정 여부 푸른신발 2020. 6. 8. 16:00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61702 [단독] 부가세 안 내는 귀족형 대안학교 “우린 교육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 명패만 달면 어디든학교로 인정해야 할까? 충북의 한 유명 국제형 대안학교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자신은 교육자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www.tfmedia.co.kr